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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위군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예비)청년창업자 5차 모집(~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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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위군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예비)청년창업자 5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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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2022년 군위군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청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9. 13.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 | 모집개요 |
❍ 모집인원: (예비)청년창업자 ○명
❍ 모집대상: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군위군 내 주소시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을 둔 만45세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이내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77.1.1.~2004.12.31.
※ 사업자등록기준: 2021.2월 이후 사업자 등록자(운영지침 의거)
❍ 분야 및 업종
분야 | 대상업종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
6차산업 창업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
|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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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농가외식 :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농촌체험관광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 야 | 대상업종 |
금융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요식숙박 |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은 제외) |
유흥접객 |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
레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
기타 |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 동일한 아이템으로 시군을 달리하여 중복참여 제한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타 시군에서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구.청년창업지원사업)을 참여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 제외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 | 지원방법 |
❍ 신청기간: 공고일~2022. 9. 20.(화) 24:00
❍ 신청방법: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첨부 서식1)
◦ 사업계획서(첨부 서식2)
◦ 개인(기업)정보 제공동의서 (첨부 서식3)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기 창업자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1부(※선택-등록기준지(본적) 확인 시 필요)
◦ 기타 증빙자료
❍ 제출처
◦ E-mail 주소: bi@daegu.ac.kr
◦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창업보육센터
3 | | 평가절차 |
❍ 1차 서류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 2차 발표심사: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 심사기준에 의해 PT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심사기준 미달 시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 | 지원내용 |
- 공통의무교육(6H) 이수 후, 창업활동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 예정
- 창업활동비는 분할 지급(상반기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 협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전문적인 창업교육 및 분야별 멘토링 지원
❍ 추후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대
5 | | 추후일정(안) |
순번 | 추진내용 | 지원일정 | 기간 (주) | ||||
8 | 9 | 10 | 11 | 12 | |||
1 | 모집홍보 및 신청접수 | | | | | | 1주 |
2 | 선정심사 | | | | | | 1주 |
3 | 협약체결 | | | | | | 1주 |
4 | 창업교육 및 멘토링 | | | | | | 5개월 |
5 | 창업활동비 지급 및 아이템 개발 | | | | | | 5개월 |
6 | 중간평가 | | | | | | 1주 |
7 | 수료식 개최 | | | | | | 1주 |
6 | | 문의처 |
❍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산학협력단 1108호 창업보육센터
- 전화: 053-850-5586, 5598, 5567 - E-mail: bi@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