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센터

대구대학교 교직원의 연구성과를 고양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발명·개발·보유한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기업 및 기술 수요자에게 신속히 이전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사업내용01

대구대학교 기술이전・ 사업화 운영 계획 수립

사업내용02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사업내용03

보유기술 등의 평가 및 관리

사업내용04

보유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내용05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리

사업내용06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내용06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창업 컨설팅

사업내용06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성과평가

사업내용06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

직무발명

- 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우리 대학의 업무 또는 발명자의 전공 범위에 속하며 발명이 교직원 등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본교 재직 교직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권 등을 승계하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로 한다.
- 교직원 개인 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음

관련 근거 : 대구대학교 직무발명 규정, 발명진흥법 제 1조,10조

특허 출원 절차

발명신고서 다운로드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은 경우

논문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 없는 기술이 됩니다.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 전에 당해 연구발명에 대한 공지행위(논문발표)는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일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한 경우, 선출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논문을 발표하고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사이에 누군가가 내 논문을 도용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도용한 사람도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본인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논문 발표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꼭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최소한 논문심사 신청 후에 서둘러 특허 출원을 시도해도 논문발표 전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한 경우라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의 정의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이전 형태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구소 기업 설립 제도

연구소기업 소개자료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01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20퍼센트
02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퍼센트
03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관련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연구소 기업
연구소기업 아이콘 기술상용화( R& BD) 지원
연구소기업 아이콘 세제 지원(법인세 등 감면
연구소기업 아이콘 기술가치평가 비용
기업

• 현금출자
• 경영노하우

대학 · 출연(연)

• 기술 등 출자(20%이상)
•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구성원 및 담당업무

센터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기술사업화센터 센터장 기술사업화센터 총괄 053-850-6626 tlo@daegu.ac.kr
팀장 기술창업 컨설팅 053-850-5568
담당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기술이전 053-850-5576
담당 국고지원사업 운영, 지식재산권 관리 053-850-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