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센터 소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강소대학기술사업화센터
대구대학교 교직원의 연구성과를 고양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발명·개발·보유한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기업 및 기술 수요자에게 신속히 이전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주요업무
대구대학교 기술이전・ 사업화 운영 계획 수립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보유기술 등의 평가 및 관리
보유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리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창업 컨설팅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성과평가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
직무발명
- 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우리 대학의 업무 또는 발명자의 전공 범위에 속하며 발명이 교직원 등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관련 근거 : 대구대학교 직무발명 규정, 발명진흥법 제 1조,10조
특허 출원 절차
발명신고서 다운로드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은 경우
논문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 없는 기술이 됩니다.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 전에 당해 연구발명에 대한 공지행위(논문발표)는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일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한 경우, 선출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논문을 발표하고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사이에 누군가가 내 논문을 도용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도용한 사람도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본인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논문 발표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꼭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최소한 논문심사 신청 후에 서둘러 특허 출원을 시도해도 논문발표 전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한 경우라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의 정의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관련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이전 형태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절차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구소 기업 설립 제도
연구소기업 소개자료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관련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 현금출자
• 경영노하우
• 기술 등 출자(20%이상)
•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구성원 및 담당업무
센터 | 직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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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센터 | 센터장 | 기술사업화센터 총괄 | 053-850-6626 | tlo@daegu.ac.kr |
팀장 | 기술창업 컨설팅 | 053-850-5568 | ||
담당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기술이전 | 053-850-5576 | ||
담당 | 국고지원사업 운영, 지식재산권 관리 | 053-850-5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