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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비관리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외부연구비 관리지침이 2018.11.01.부로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외부인건비의 지급기준을 경력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담당자: 정진욱(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