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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1. 신청자격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인 기업(입주계약일 기준)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우대사항
- 본교 학생창업 또는 교수창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제대군인 기업(국가보훈처)
- 사회적기업
- 창업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필요)
2. 모집분야: 입주제외대상 업종 * 및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을 제외한 全 분야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골프장·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 기업의 지사 및 지점, 기타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기업)
- 입주제외대상 업종 및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휴ˑ폐업중인 사업자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중복입주 불가
3. 모집기간: 상시 모집(공실 소진시까지)
4. 모집규모: ◯개 실
○ 사무형: 37.8㎡ ~ 72㎡
○ 공장형: 493.43㎡
※ 모집 공간은 공실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주조건
○ 입주기간: 1년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부담금
※ 공장형의 경우 관리비에 장비(크레인)사용료 250,000원 포함
6. 입주혜택
○ 공동회의실, 세미나실, 인터넷 무료 제공
○ 세무·회계·법률·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교내‧외 정부지원사업 및 산학협력프로그램 연계 지원
* 센터 내부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입주신청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iacf.daegu.ac.kr)에서 다운로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방법: E-mail 제출(bi@daegu.ac.kr)
9. 선정절차
※ 대면심사는 대표자 발표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 가능
※ 센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심사 연기 가능
10. 문의처: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1108호
○ 연락처: 053-850-5586, 5567, 5561